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수령나이

by 해피콩떡 2024. 2. 27.
반응형

 

국민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의무적으로 내다보니 언제까지 내야 하고 몇 살이 되면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이고 가입자격과 수령나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이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이 소득활동시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강제적인 성격의 제도이며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이라고 하여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소득이 없는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군인등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가 넘었지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수급을 원한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는 공무원, 군인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납입 기간은

 

최대 납입기간은 30년이고,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10년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종전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2년생까지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1953년에서 1956년생: 61세

- 1957년에서 1960년생: 62세

- 1961년에서 1964년생: 63세

- 1965년에서 1968년생: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023년 기준 소득이 2,861,091원 이하이면 만 59세부터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조건은?

조건을 충족하면 63세 이전이라도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리 받을수록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현재 59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감액 지급률이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6%씩 감면되며, 최대 5년 조기 수급 시 30% 감액

 

 

 

예상 수령액은?

연금액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60세에 계속 납입되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할 때까지 납입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됩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예상 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국민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국민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작년 2023년에는 5.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2030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은 약 25.5%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노후에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명의 계좌, 도장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