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는 매년 복지사업 등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며 가구원수별로 공시가 되는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지금부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
5인 가구 633만 688원
6인 가구 722만 7981원
다음은 기준 중위소득 30%입니다. (생계급여 수급기준)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394원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기준)
1인 가구 831,157원
2인 가구 1,382,462원
3인 가구 1,773,926원
4인 가구 2,160,386원
5인 가구 2,532,275원
6인 가구 2,891,192원
기준 중위소득 47%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기준)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3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기준 중위소득 50%입니다. (교육급여 수급기준)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0원
기준 중위소득 60%입니다.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기준 중위소득 120%입니다.
1인 가구 2,493,470원
2인 가구 4,147,386원
3인 가구 5,321,779원
4인 가구 6,481,157원
5인 가구 7,596,826원
6인 가구 8,673,577원
기준 중위소득 150%입니다.
1인 가구 3,116,838원
2인 가구 5,184,232원
3인 가구 6,652,224원
4인 가구 8,101,446원
5인 가구 9,496,032원
6인 가구 10,841,971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통계자료와 증가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통계자료의 경우: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및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증가율의 경우: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며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이 증가하며,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이 가능합니다.